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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9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01:49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E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1:49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만 수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1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점이 많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 남, 2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이 발생하여 두개골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게 하고 그로 인하여 향후 일상생활에 중증도 도움이 필요한 인지기능 저하 및 사지 부전마비 등 완치가 어려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목격자 진술), 교차로 신호운영 자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