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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139 | 지방 | 2012-04-03

[사건번호]

조심2012지0139 (2012.04.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지09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의 부 OOO가 2010.11.2.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2011. 4.15.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OOO가 소유하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협의분할에 따라 2011.4.18.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비과세신청을 하여 취득세는 비과세받았고,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은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모 OOO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었고, OOO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10.1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4.24.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모 OOO와는 세대를 달리 하고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서, 모 OOO와 별도로 거주한 지 오랜시간이 경과하여 동일한 세대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취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는 것인바, 동일세대와 취득시점에 대한 판단착오로 인하여 취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취득신고 당시에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었고 그 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등기 완료 이후에 취득세를 추징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2011.10.13. 고지서를 수령하고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 당시 청구인과 모 OOO는 세대를 같이 하고 있었으며, OOO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2011.4.18. 청구인이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4.24.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제로는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5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1가구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할 당시 세대원들의 부동산 소유여부를 즉시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통하여 OOO의 주택소유사실을 확인하였고,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여 비과세받은 것이므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②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0.13.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고서 그 날로부터 91일이 되는 2012.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나)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접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2012. 1.11. 심판청구서를 우체국에 우편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90일되는 시점에서 심판청구서를 우편접수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OOO가 2010.11.2. 사망한 이후 2011.4.15. OOO의 공동상속인인 OOO(청구인)는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9.4.24. OOO에 소재한 건물(방 2칸, 부엌, 욕실)에 대하여 OOO과 임대보증금 OOO, 월임차료 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의 임차건물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전기요금납부내역서(2009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와 가스요금납부내역서(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납부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자동이체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민등록세 주소지 변동내역

(마) 청구인의 모 OOO는 2000.1.22. 매매를 원인으로 OOO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2011.4.18.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어머니와 함께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OOO.

2) 청구인의 경우 부 OOO가 2010.11.2. 사망할 당시에 모 OOO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2011.4.8.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고, 청구인의 모 OOO는 2000.1.22.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협의분할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등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서OOO,

(다) 청구인은 OOO와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청구인 단독세대로 구성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서 취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비과세하면서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 비과세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동일세대의 범위와 취득시기를 착오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