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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8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5. 8. 31.까지 수납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5. 7. 임금 220,000원, 8월 임금 3,220,000원, 퇴직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24.5일분 2,531,830원 등 합계 5,971,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5. 8. 31.까지 수납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