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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7고정1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9:30 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대동 텃 골 길 13-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골든 빌 2차 방향에서 월드 맨션 3차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 여 ,61 세) 가 운전하는 C i30 승용 차 좌측면을 경운기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부위의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92,85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