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2. 19: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점 2 층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그 곳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 D( 여, 55세 )에게 “ 좆 까고 있네,
섹시하게 앉아 있네,
빠구리 하자.”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쪽 팔로 카운터 내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목덜미를 세게 잡아당기며 강제로 껴안으려 하고, 계속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으로 꽉 잡아 피해자를 껴안자, 이를 뿌리치고 그 건물 4 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점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강제 추행을 피해 2 층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피해자 D( 여, 55세 )에게 “ 씨발 년 아 문 열어 라, 내한테 걸리면 죽는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 옆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 의자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플라스틱 간이 의자로 피해자 관리의 화재 경보기를 내리쳐 2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19:54 경 제 1 항 기재 건물 입구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 네 가 뭔 데 씨 발 놈 아 ”라고 말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위 F의 오른쪽 턱과 입술사이를 1회 때려 오른쪽 입술 안쪽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ㆍ진압ㆍ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재물 손괴 부분 영수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