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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26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았으며,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