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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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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173 | 부가 | 2011-04-15

[사건번호]

조심2011서0173 (2011.04.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대채무의 승계과정에서 인수한 쟁점밴더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2010년 제1기 중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마케팅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OOO OOO밴더(이하 “쟁점밴더”라 한다) 자격의 양수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세액 : △13,477,500원)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8.16.~2010.8.20.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이 450,000,000원 상당인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0.12.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884,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쟁점밴더의 자격을 양수받으면서 그 대가로 OOOO의 OOOOOOOO(OO OOOOOOOO OO)에 대한 채무인 3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승계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무형자산인 재화를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30,000,000원)은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OOOO에 재직할 당시 OOOO가 OOOO에게 부담한 3억원 상당의 쟁점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후 OOOO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정황상 청구법인과 OOOO 사이에 쟁점밴더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내역이 없는 점, OOO OOO 게임 판권자인 OOOO에게 문의한 결과 OOOO은 쟁점밴더의 재산적 가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설사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밴더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이 발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OOOO는 쟁점밴더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쟁점밴더의 자격을 획득하는 대가로 쟁점채무를 새로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인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OOOO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 소정의 무체물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공급받았다고 보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0년 8월경 작성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OOOO의 상무로 재직하던 중에 OOOO의 OOOO에 대한 쟁점채무(3억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2009.11.30. OOOO를 퇴사하여 2009.12.3.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OOOO가 2010년 3월경 경영상 문제 때문에 쟁점채무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OOOO이 OOO에게 보증책임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0.3.30. 쟁점밴더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나타난다.

(2) OOOO는 쟁점밴더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으나, 2010.4.22.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O가 2010.3.30. 작성한 쟁점밴더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OOOO가 2010.3.30. OOOO의 OOOOO인 쟁점밴더 자격을 양도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다고 약정하였으나, 그 효력발생일을 OOOO의 승인 후라고 기재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0.3.30. 작성한 쟁점채무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OOOO이 O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쟁점밴더 양도양수계약을 승인함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쟁점채무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3자 간의 합의하에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O이 2010.3.20. 작성한 OOOOO 승인통보에 의하면 OOOO은 쟁점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고, 그 증권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쟁점밴더(영업권)의 양도양수 승인기준일을 2010.4.1.로 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닌텐도 상품공급계약(밴더계약)은 상기 사항이 충족된 이후에 체결될 것이라고 통보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OOOO이 2010.4.1. 체결한 상품공급 기본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제1조[총칙] 본 계약은 OOOO이 국내의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그 상품을 구매하여 OOOO의 승인을 득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판매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 청구법인은 OOOO이 승인한 온라인 쇼핑몰 이외의 유통영역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는 없다. 제3조[상품의 매매] 본 계약 조건에 따라 OOOO은 국내 판매권을 갖고 있는 상품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15조[계약기간 및 효력]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본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본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서면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약정 등이다.

(7)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있어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0.3.30. OOOO와 쟁점밴더에 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OOOO의 승인을 전제로 하였고, 그 이후인 2010.4.1. OOOO과 별도의 상품공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청구법인은 OOOO와 체결한 위 양수도계약이 아니라 OOOO과 새로이 체결한 상품공급기본계약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판매권인 쟁점밴더를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밴더를 취득하면서 3억원 상당인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또한 쟁점밴더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유체물 또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가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9) 그렇다면, 쟁점밴더를 취득하면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