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1.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한 자인바, 2015. 9. 22.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을 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15. 10. 13. 원고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6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사건 당일 원고가 복용한 감기약으로 인하여 간수치가 증가되었고, 그로 인해 알코올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적발 당시 작성된 음주운전결과 통보서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실제와 다르게 0.138%로 표시되어 원고에게 교부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당시 음주측정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는 음주 후 3시간이나 숙면을 취한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사건 당일 원고는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임신 35주차인 배우자의 연락을 받고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점, 원래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차량을 배정받지 못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운전을 한 시기는 술을 마신 뒤 3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로서 숙면을 취했으므로 술이 다 깼을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