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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2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의 운영자이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3. 1.경 김해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세금계산서 8장(공급가액 37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3. 1.경 김해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규원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규원테크에 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