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7 2013고단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ㆍ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 블루시안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블루시안 아파트 방면에서 풍덕초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 도로 위에 정차중인 피해자 D(남, 32세) 소유의 E 뉴포터(슈퍼캡) 화물차량 운전석 방향 지시등 부분과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몸통 및 발 부위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및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포터(슈퍼캡) 화물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1,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그 장면을 목격한 F에게 붙잡혀 현장에 다시 돌아오자 바닥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에게 “내가 널 언제 쳤냐, 장난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찼다.

3. 공무집행방해ㆍ상해 피고인은 2013. 4. 29. 23: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H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사고를 낸 적이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