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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8.28 2019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동드릴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드라이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2008.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2009.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5.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다음날인 2019. 1. 8.부터 4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2019. 2. 16. 노역을 종료하고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2. 같은 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5. 23:40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 앞에 이르러, 위 커피숍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조립식 문을 열고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