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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4나389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함께 2012. 9. 11.경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3. 4.까지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B와 공모하여, 사실은 개발예정인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개발예정인 토지의 매수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매수한 다음 담보로 제공해주고 6개월 내에 5,000만 원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합계 2억 1,0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2013. 4.까지 2억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B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 8,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를 원고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9. 11. B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B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이후인 2012. 10. 24. 원고에게 담보로 충남 예산군 F 답 2,184.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6개월 뒤 원금 1억 6,000만 원과 이자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