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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17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노동조합 E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F노동조합 G본부 조직국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11. 14:00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D노동조합 E지부 조합원, F노동조합 G본부 간부 등 13명과 함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무시하는 H 대전시교육감 규탄 및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면에 펼쳐들고 그 뒤로 도열한 후, 피고인 B은 대열 옆에서 사회를 보며 앰프에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단체교섭 무시하는 H 교육감은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A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팔을 들어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노조 E지부 미신고 집회 수사의뢰

1. 위 수사의뢰에 첨부된 각 사진 사본(수사기록 14-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D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그 소요 시간이나 장소, 방법,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