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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27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4. 3. 4. 경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 100만 원은 차용금인데 피고인에게는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나머지 돈 5,495만 원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혼인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마치 이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595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 5,550만 원을 약정 기일 내에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3 차례 작성하여 주었고, 2014. 4. 14.부터 2015. 1. 6.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35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59,448,4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창원지방법원 2015 가단 70184호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도 소장을 송달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2015. 7. 3. 전부 승소하였으며, 그 무렵 위 소송결과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