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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63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8:25 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F(23 세, 여)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주물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 형법 제 298 조’ 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고쳐서 인정한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