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2374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1. 의 다.

항 중 “2017. 9. 8.부터 2017. 11. 3.까지 ”를 “2017. 9. 8. 40,000,000원, 2017. 9. 22. 18,000,000원, 2017. 10. 30. 10,000,000원, 2017. 11. 3. 17,000,000원 등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조합의 탈퇴로 인한 지분 반환 청구권( 민법 제 719조) 내지 조합의 해산을 통한 청산 과정에서의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 민법 제 724조 )에 기하여 8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현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85,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