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8.13 2014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뺀치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4고단81]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 22: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F 포터 트럭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열쇠가 키 박스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 23:0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I식당 1층 창문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는 방문을 발견하고, I식당 주방에 있던 쇠 젓가락을 가져와 이를 문틈사이에 끼워 넣고 비틀어 위 2층 방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앞치마 주머니를 뒤져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장롱 서랍장을 뒤져 주택 소유권이전등기권리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보건증 1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 02:00경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양식장 인부들의 숙소에 이르러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