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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6. 선고 2018고합30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8고합3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상준(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8: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친구들과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 지나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그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과 F이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