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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0:05 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 우성 그린 빌라’ 앞 삼거리를 훼미리 주유소 삼거리 방면에서 동아 ㆍ 삼익 ㆍ 풍림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와 C 쏘나타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를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