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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1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7: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를 한 다음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황색 점멸 등에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32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