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3:36 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영동 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통해 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 골 간부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