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피해자 C(41세)과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인 D회사 직장 동료 관계로, 위 D회사에서 마련해 준 숙소인 울산 동구 E아파트 101동 1406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들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툼을 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8. 02:10경 위 숙소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 B의 방문을 발로 차고, 이에 놀라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 B의 왼팔을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3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때릴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