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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피해자 C(41세)과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인 D회사 직장 동료 관계로, 위 D회사에서 마련해 준 숙소인 울산 동구 E아파트 101동 1406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들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툼을 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8. 02:10경 위 숙소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 B의 방문을 발로 차고, 이에 놀라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 B의 왼팔을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3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때릴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