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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8가단74461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1. 피고로부터 물티슈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영업권, 지적재산권, 기계장비 등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이하 ‘갑’이라 한다)와 ㈜B(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물티슈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을이 가지고 있는 영업권, 지적재산권, 기계장비, 기술이전등의 판매를 위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계약내용) ① 을은 물티슈와 관련한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기술(원재료 구입, 제조방법 등), 영업권(현재 체결되어 있는 거래선 및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지적재산권, 생산설비 및 주변 기계장치(별지 1 기계장치 목록)를 갑에게 일금 2억 8천만원(280,000,000원)에 일체 양도하기로 한다.

② 위 ①항의 양도금액에는 을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떠한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대리점에 대한 보증금은 양수인이 수인하기로 한다.

③ 위 ①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2단계로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 가.

1단계 양도 양수 ▷ 양도금액 : 금 1억 2천만 원(120,000,000원)

1. 지급방법 1) 계약금 : 3천만원(계약시 지급) 2) 중도금 : 5천만원(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계장치 상차 즉시 입금) 3) 잔금 : 4천만원(2주간 기술 이전 후 즉시 입금) 4) 대리점 보증금 : 1천 5백만 원(갑이 승계받은 것으로 한다) 위 3 잔금 미입금시 계약해제로 간주하고 기계를 반환받을 수 있다.

2. 양도물품 : 물티슈 기계 1대, 건티슈 기계 1대, 자동포장 기계 1대

3. 임대물품 : 스테커 1대, 랩핑기 1대 (무상임대, 단 을의 요청시 일시반환 후 재 임대)

4. 영업권 :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지역 외에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