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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07. 15: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골프장 6번홀 그린 옆에서, 무더운 날씨에 고사목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조경 반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E(65세)이 손짓을 하며 내려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 “조금 전에는 나뭇가지를 치우라고 하더니 왜 금방 다시 내려오라고 하느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약을 주러 가야하니 빨리 타라”라고 재촉하자 순간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듯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폭행범죄>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동의 위험성이 중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