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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 근처이며 반대 방향에 정차 중인 승용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더욱 유의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완료한 이면도로의 반대차선에 정차한 차량 뒤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갑자기 무단횡단을 시작하였는바, 비록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반대차선에 정차한 차량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좌회전을 끝낸 지점의 좌측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 나올 것을 대비하여 횡단보도도 아닌 곳의 좌측 보도 부분을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 보다 더 느린 시속 20km 로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