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KT 앞 도로를 분수대오거리 쪽에서 백사면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살피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중앙차로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5,7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