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D 건물 301호(이하, ‘301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301호의 윗층인 D 건물 401호(이하, ‘401호’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0년경 401호를 E에게 임대하였고, E는 401호에서 2016. 7.경까지 횟집을 운영하였다.
다. 2015. 8.경 401호에서 발생한 균열로 인하여 301호 내실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2016. 4.경 401호의 주방 트랜지 부분 등을 수리하였으나,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2016. 6.경 301호의 천정부분에 누수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401호에서 발생한 누수는 피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영업 손해 2,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위와 같은 누수가 원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다.
나. 한편,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401호의 점유자로서 횟집 영업을 한 E가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401호의 소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