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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노31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도 아래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함께 A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