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4.경 부천시 원미구 C상가 109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 중고등학교 친구인 F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 내가 그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 투자를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을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에게 실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