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7 2014고정58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 일대에 황토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4. 6. 9.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작업을 추진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외의 토지 6,800㎡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톱을 이용하여 소나무(해송) 123주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산지를 훼손하고, 500㎡의 진입로를 임의로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PS측량결과표, 위성사진(2013년도), 산림훼손지(현장사진),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리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