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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7 2014고정58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 일대에 황토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4. 6. 9.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작업을 추진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외의 토지 6,800㎡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톱을 이용하여 소나무(해송) 123주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산지를 훼손하고, 500㎡의 진입로를 임의로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PS측량결과표, 위성사진(2013년도), 산림훼손지(현장사진),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