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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6639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B’ 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하는 용역을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대금 :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13. 12. 20. ~ 2014. 9. 19. 용역도급(개발) 세부내역 : 공통업무 및 조합원관리, 채권/채무관리, 회계관리, 정육/부산물 관리, 생돈관리, 배합사료관리

나. 원고는 2015. 1. 3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이행을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2014. 1. 16.부터 2015. 3. 17.까지 사이에 용역대금 891,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계약에서 예정되어 있지 않던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계약에서 정해진 것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제13조는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그 단가가 증감하면 용역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투입된 인력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추가 투입된 인력에 대한 정당한 용역대금은 880,457,21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80,457,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용역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외의 금원을 청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