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04 2014도6845
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3069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2고정696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3069 사건의 제1심판결의 항소이유인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각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