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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10894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434,783원, 원고 B에게 39,855,073원, 원고 C에게 18,260,870원, 원고 D에게 4,20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의 오기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