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10894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434,783원, 원고 B에게 39,855,073원, 원고 C에게 18,260,870원, 원고 D에게 4,20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의 오기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