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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9. 20. 03:00경 울산 중구 C, D식당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25세)이 운행하는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 A는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려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냥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자 차량 왼쪽 백미러를 손으로 치고,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발로 찼다.

피해자가 하차하여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도로에 있던 플라스틱 라바콘(지름 40cm × 높이 5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쪽 정강이를 맞추고, 피고인들이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왜 도망가느냐 ”라고 하자 피고인 A는 “어쩔건데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쓸어 올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