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5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경 사이에 의정부 소재 ‘C’ 게임장에서 중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D를 만나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1. 2012. 3. 초순경 의정부시 E아파트 109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4세) 및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언니인 F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F이 남자친구 선물을 사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왜 바닥에 앉아 있냐. 침대에 앉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한 번 하자”며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2. 2012. 3. 29.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여, 15세)의 생일을 맞이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2명 및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나머지 일행들에게 “피해자와 둘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여 일행들을 모두 돌려보낸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와 둘이 있고 싶어서 모두 보냈다. 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