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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9 2015고단4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2]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내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파워툴클리닝’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번 내지 43번(다만, 연번 1, 2, 3, 5, 6, 10, 11, 12, 13, 15, 17, 19, 21, 23, 24, 25, 26, 27, 28, 29, 32, 35, 36, 37, 38, 39, 40, 43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5,169,14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파워툴클리닝’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3,934,2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23번 내지 88번(다만, 연번 23, 24, 25, 26, 27, 28, 29, 32, 35, 36, 37, 38, 39, 40, 43, 44, 45, 47, 48, 49, 50, 51, 52, 53, 54, 55, 57, 58, 59, 60, 62, 63, 64, 65, 66, 67, 68, 70, 72, 75, 76, 77, 78, 79, 80, 81, 82, 83, 86, 88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50,237,3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E 체불관련 사항, 출국만기 보험료 납입증명서, 퇴직금 중간정산자 퇴직금 지급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근로자별 퇴사전 1년간 휴직일수와 상여금 총액, E 연차수당 산정 내역, 출근부, 임금계산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