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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16621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민 증서 2014년 제14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수취인 피고, 금액 3,000만 원, 발행일 2014. 3. 18.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문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금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1,000만 원 및 원고 A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보험업무로 인하여 장래 발생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인데, 원고들에 대한 차용원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면 채권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인 경우 청구이의 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하였다

거나 전부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1,0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 및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보험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