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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나862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오토바이(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11. 6. 14:50경 부천시 소사동 멀뫼사거리에서 원고차량이 교차로에 이르기 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E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고차량 왼쪽 앞 문짝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F심의위원회의 결정(소심의 및 재심의 모두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100:0으로 판단하였다)에 따라 피고차량의 수리비 7,26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당시 좌회전을 하던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부터 한동안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별지에는 원고차량이 반대차로 1차로로 주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을 3-2 동영상에 의하면, 실제로는 원고차량이 반대차로 2차로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던 원고차량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단순한 차로변경이 아니라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는 전방의 상황에 주의를 집중하여야 하므로, 피고차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원고차량을 발견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인다). 피고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잠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바 있고, 교차로 내 좌회전 유도선을 일부 넘어서 운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