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7,687,848원, 원고 B, C에게 각 181,791,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 화재 발생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억 원, 원고 B,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97,687,848원[= 197,687,848원{= (망인의 일실수입 421,271,646원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본인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81,791,898원[= 131,791,898원{= (망인의 일실수입 421,271,646원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 상속지분 2/7} 본인 위자료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8.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