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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3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5. 06:44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앱인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고 종래 피고인과 피해자 D을 잘 알고 있던 E, F을 각각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후,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파손된 초인종 및 도어락 사진을 전송하며 ‘이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키판을 두들겨 기스(흠집)을 내놓고 인터폰은 라이터로 불을 지펴 그을려 놓고, 문 앞 렌즈는 안에서 볼 수 없도록 깨어놓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혼하고 오면 책임지고 먹여 살린다고 해서 이혼하고 온 거였죠’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7. 12:37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G대학교 산업비지니스학과 동문 23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함께 살자고 기다려 달라 한사람은 지금까지 유부남 상태고 돈 빌린 사실이 없는데 가압류 당했고, 퇴직금도 못 받았으며, 파손, 방화, 제3자 명예훼손, 비하발언 등의 일들을 당하였고, 현재 가처분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