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단24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28. 02:3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 E 등 4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4개(12,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