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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8 2018고단8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합자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17. 8. 14. 경부터 2017. 9. 10. 경까지 E 주식회사로부터 원주시 F에 있는 E 간 현공장 호이스트 설치 및 부대공사를 도급 받아 시행한 사업주 및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위 호이스트 설치 및 부대공사 중에는 공장 천장에 중량물인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작업 및 벽에 지지대인 브라켓을 부착하는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피고인에게는 중량 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ㆍ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에서 중량물인 H 빔, 철판 등 철골 자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데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장 내부 샤워실 천장 스티로폼 패널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도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7. 8. 15. 16:00 경 공장 내부 샤워실 천장 스티로폼 패널 위에서 브라켓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 G(52 세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