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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9.05 2011노6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이미 게시한 글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만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7. 7.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2010. 2. 7. 작성되어 게시된 피해자가 운영하는 E과 관련한 글에 관하여, “춘천에서 설렁탕에 프림을 가장많이쓰는집이라네요 고기에 누린내가많이나요 F설렁탕이나 G설렁탕집에한표.”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설렁탕에 프림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단지 친구의 친구로부터 이 사건 댓글과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을 뿐,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설렁탕에 프림을 넣는지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문의를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라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영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인터넷 카페 게시판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시기 등과 관계없이 “E”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언제든지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댓글을 읽을 수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