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12:00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25세 )로부터 “ 술을 그만 마시라” 는 말을 들었다.
이 말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날 길이 19cm) 을 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및 흉기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지적 장애 2 급으로서 사실혼 배우자인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상해하였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