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강원 화천군 E에서 토공사업 및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합자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B 사무실에서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18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 철강으로부터 철근 등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21,5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 가액 합계 364,282,000원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64,282,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확인 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매입처벌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