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저수지 부지 전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저수지 부지 중 피고가 1989. 3. 13. 취득한 4/1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나머지 11/15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시효취득 하였는지 여부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C조합, F조합, 원고는 모두 ‘원고’라 한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망 G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74. 12. 3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저수지 부지를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대법원 1997.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