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강남구 E 5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피고소인)는 본인을 믿고 법인설립과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F(피고소인)에게 합계금: 2억 원을 빌려줬으며, 꼭 값겠다는 약속의 서류(차용증, 신분증)받아 놓은 상태이며, (중략) 현재 연락이 안 되며, 돈을 값지 않았기에 F(피고소인)를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권유로 주식회사 G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F에게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 F에게 법인설립에 따른 대표이사 명의와 자금을 빌려 주거나 빌린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3고단2051호) 사본, 허가사항(대표자) 변경신고수리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입출금내역 통지서비스 신청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