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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621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9-12-18

본문

관내 대상업소로부터 월정금 수수(파면→기각)

처분요지 : 같은 순찰팀 소속 경장 B가 관내 대상업소로부터 단속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수금한 돈을 월 30만원씩 총 210만원 수수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B가 준 돈은 외근실적 1등을 하고 특진을 한 대가로 대상업소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며, B는 대상업소로부터 받은 돈을 혼자 편취하여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점, 금품수수 증거가 없는 점, 감찰담당자가 감찰 100일 작전 실적을 올려 특진을 하기 위해 짜맞추기식 조사를 실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621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순찰3팀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7.~2007. 6. 같은 순찰팀에 소속된 경사 C, 경장 B(일명 ‘총무’)가 관내 대상업소 약 30여개소로부터 단속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매월 20~30만원씩 약 600~700여만원을 수금한 후, 지구대장·순찰3팀장·순찰3팀원들과 경력에 따라 30~50만원씩 나눠 가진 사건과 관련하여,

B로부터 2006. 7.~2007. 1. 매월 30만원씩 총 210만원을 배분받아 경찰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월정금을 제공하였다는 ○○유흥주점 업주 및 영업사장 등 관련자의 진술과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그리고 관내 경찰대상업소로부터 월정금을 수금하여 지구대장·순찰3팀장·순찰3팀원들에게 배분하였다는 C·B의 진술과 월정금을 배분받았다는 D·E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표창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관내 대상업소로부터 단속무마 등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정기적인 상납을 받은 점, 일명 ‘총무’라는 제도를 두어 조직적인 상납의 고리를 형성한 점 등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사 B는 감찰조사에서 봉투 13개(선배 50만원, 후배 30만원)를 만들어 선·후배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순찰3팀은 지구대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이고 B·C·F·G와 C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지구대장을 제외하면 총 10명으로 봉투가 3개 남는 상황이므로 B의 진술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이 B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B가 소청인 및 경찰동료의 도움으로 외근실적 1등을 하고 특진을 하여 B가 이에 대한 대가로 준 것으로, 소청인이 관내 대상업소로부터 수금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 E가 B로부터 받은 돈도 B의 특진을 위해 동료들이 사건을 밀어주는 대가로 제공된 금원이라는 점, B가 대상업소로부터 받은 돈을 경찰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서 편취하여 약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점, 금품수수 비위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나 관련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어야 하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C는 경찰조사에서 14개 업소에서 10~30만원을 수금하였다고 진술하여 총 250만원을 수금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C가 소청인을 비롯한 순찰3팀 직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월정금 액수의 총계보다 400여만원이 하회하는 점, ○○지방경찰청의 감찰담당자는 감찰 100일 작전의 실적을 올려 특진을 하기 위해 소청인에게 유리한 진술은 배제하고 짜맞추기식 조사를 실시한 점, 소청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각종 표창공적 등의 상훈경력이 있는 점, 이건 비위 사실과 연루된 것에 대하여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리고 소청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비록 관례라고는 하나 소청인이 ○○지구대 순찰3팀 직원들에게 특진의 고마움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외근실적과 관련된 금품거래와 B가 감찰조사 시 언급한 봉투의 수를 근거로 소청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나, 외근실적과 관련한 금품거래는 소청인의 금품수수 혐의와 별개의 사안으로 소청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또한 감찰조사 시에 언급된 봉투의 수와 순찰3팀 정원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B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소청인은 B가 관내 대상업소로부터 수금한 월정금을 혼자 편취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로 2007. 5.~2008. 12. B, B의 형, B의 형수 명의로 이루어진 4건의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였으나, 이는 B가 금품수수를 하였다든지 혹은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소청인의 금품수수 비위를 부인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특히 ○○지구대 관내 유흥업소와 경찰공무원과의 장기간에 걸친 유착관계의 성격상 일부 경찰공무원이 다른 순찰팀원들을 배제하고 월정금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또한, C가 관내 대상업소로부터 수금한 월정금 합계(250만원)와 순찰3팀 직원들에게 배분한 월정금의 합계(660만원)가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나, 경찰조사에서 C가 관내 유흥업소로부터 한달에 총 600~700만원 정도를 수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가 경찰조사에서 언급한 유흥업소(14개소)는 C에게 월정금을 제공한 전체 유흥업소 중 C가 기억하는 일부 업소이므로, 관내 유흥업소로부터 수금한 월정금과 순찰3팀 직원들에게 배분한 월정금의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B가 경찰조사에서 G·F를 제외한 나머지 순찰3팀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특히 소청인에게는 금품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지구대 순찰3팀의 일부 경찰공무원이 B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지구대와 관내 대상업소의 장기간에 걸친 유착관계에도 불구하고 총무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고 금품을 제공받은 적도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힘든 점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지구대 순찰3팀 총무였던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이 본 비위와 연루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청인에게 다수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대법원판례(대판80누463, ‘81.2.12.)에서 ‘양정결정시 표창감경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이는 의무적 감경사항이 아닌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고 본 비위는 중점정화대상비위에 해당하여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해당된다.

본 사건의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을 비롯한 ○○지구대 직원이 일명 ‘총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관내 유흥업소를 비호한 행위는 ○○지구대 조직 전체가 비위행위를 범하였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의 소청이유는 금품수수 비위를 부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힘든 점, 금품수수 비위를 시인한 일부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점이 본 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비위는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파면 처분에 해당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