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7,950만 원 중 4,000만 원만 투자금이고 나머지 3,950만 원은 게임기 대금이라고 변소하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7,950만 원이 모두 게임기 개발, 제작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D의 일관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지급받은 돈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변제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게임기 개발 및 제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기를 판매, 임대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게임기를 제작하려고 한다. 게임기를 제작할 비용을 투자해주면 게임기를 만들어 저가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일본 게임 개발 회사인 H로부터 저작권 위반 등으로 청구금액 약 30억원 상당의 제소를 당하여 회사 물품 등이 압류가 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게임기 제작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예전부터 게임기 개발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게임기 제작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0. 6.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