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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9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장모였던 자로, 원고의 딸 C과 피고는 2018. 1. 22. 이혼소송 중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 8. 21. 2,000만 원, 2007. 8. 23. 2,000만 원, 2007. 8. 27.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7. 8. 21.부터 2007. 8. 27.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5,900만 원을 변제기 2009. 8. 27.까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는 C과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대여 관계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C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전제하에 ‘변제기, 이율 등을 정하여 서류를 작성하되, 그 서류의 작성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논의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는 2017. 9. 21.자 답변서에 자신이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차입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 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8. 28.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7. 8. 23...